특히 "교육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2월 공공기관·국립학교·공립학교 등의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