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이전 (BUTTON) 다음 대한급식신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한다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 HOME 정책&제도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3.29 15:13 -- --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스쿨 미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 지난해 사립학교 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비위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위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 통과했다. 박경미 의원 측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온정에 기반한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를 막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