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이전 (BUTTON) 다음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사립교원 성비위 징계' 공립 수준으로 강화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 HOME 종합뉴스 '사립교원 성비위 징계' 공립 수준으로 강화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8.08.13 14:14 -- --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이들의 징계를 신속히 하기 위해 징계 의결기한도 현행보다 30일 더 단축하기로 했다. --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자문결과를 내놓고 교육부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다. 핵심은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다. 교육부는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와 같은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좀 더 신속한 징계를 위해서다. 교육부는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한 수준(30일)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은 60일이다. --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도 추진된다.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 --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에는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사안과 무관한 위원이 참석하는 등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