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헌법재판소(20017헌마1038 및 2017헌마1180, 2019.7.25)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 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 -- 교육부 주장은 그렇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계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어느정도라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