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 * 전체기사 * 종합뉴스 * 유아정 * 로컬유아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전체 + 포 + 영상 * 유아정책칼럼 * 논란 뉴스 * 정책이슈 * 6·13 교육감 선거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 로그인 * 회원가 * 모바일웹 * UPDATED. 2020-01-03 16:54 (금) * 다국어 * 미국 * 일본 * 중국 (BUTTON) 전체 * 종합뉴스 * 유아정 * 로컬유아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소통방 * 후원·구독회원 (BUTTON) 검색버튼 기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검색 (BUTTON) 이전 (BUTTON) 다음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설립경비 지원도 안하면서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왜 못주나?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BUTTON) 메일보내기 * (BUTTON) 글씨키우기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HOME 종합뉴스 단독기사 설립경비 지원도 안하면서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왜 못주나? * 홍인기 * 승인 2019.11.28 19:15 * 댓글 0 * (BUTTON) 기사공유하기 * (BUTTON) 프린트 * (BUTTON) 메일보내기 * (BUTTON) 글씨키우기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 ( )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UTTON) 페이스북 (BUTTON) 트위터 (BUTTON) 카카오스토리 (BUTTON) 구글+ (BUTTON) 네이버밴드 (BUTTON) 네이버블로그 (BUTTON) 네이버폴라 (BUTTON) 핀터레스트 (BUTTON) URL복사 (BUTT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부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시설사용료=임대료, 검토한 바 없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에도 설립경비 지원 규정..시설사용료 정당한 주장"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유아교육법 제26조 3항.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1항.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1항.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쟁점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속적으로 인정을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의 법적성격은 임대료"라 주장하며, "언론에 보도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20017헌마1038 및 2017헌마1180, 2019.7.25)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법 상 학교라는 점에서 국·공립 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유치원 설립·운영을 위해 설립·경영자 스스로 제공한 교지·교사의 사용대가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요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갖추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주장은 그렇지만, 다른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사립유치원계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인이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어느정도라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의 무상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제24조 1항,2항)하며, 국가의 의무를 나눠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6조 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1항) 그러나 이제껏 정부가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설립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법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기사 아래> 그런만큼 이제라도 시설사용료 지급을 통해 개인이 부담했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 있다. 저작권자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korea@kindernews.net 홍인기 홍인기 다른기사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쟁점..유치원3법 국회 상정 예고 [단독] 法은 "국가가 사립유치원 설립경비 보조" 명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0 로그인 이_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최신순 추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상 많이 본 뉴스 * 1 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 2 학교가 마을의 구심점 역할..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 적극 추진" * 3 '아동 놀권리' 부각..놀이숲 체험장 늘리는 지자체 * 4 2020학년도 취학 아동 소재 안전 확인한다 * 5 취약계층 학생 밀집한 학교 집중 지원..'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 6 교육부 "미래 신산업 진로체험처 발굴할 것" 이슈&기획 핫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아빠 사랑해요" "엄마아빠 사랑해요" "어린이날, 행복해요" "어린이날, 행복해요"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신문사소개 윤리강령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38, 101동 315호 * 대표전화 : 031-309-7775 * 명칭 : 한국유아교육신문사 * 제호 : 한국유아교육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99 * 등록일 : 2018-02-06 * 발행일 : 2018-03-07 * 발행·편집인 : 홍인기 * 고충처리인 : 백미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인희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rea@kindernews.net ND소프트 (BUTT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