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교육법 정비] 교육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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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난립한 특별·특례법 정리 필요성 강조

한국법제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육법체계는 교육기본법을 정점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단계별 학교 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밖에 교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 지원·진흥 관련 법안 등 약 60여개 법률에 180여개 하위법령으로 구성됐다. 다른 법률체계에 비해 방대한데다 현재 급변한 교육환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 따랐던 분야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교육법 정비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특히 대학 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내 교육법 체계상 정점은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은 헌법 31조와 36조 등에서 정한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의 성질 등을 실정법 차원에서 구체화한 법률이다. 교육기본법은 또 각종 교육 관계 법령과 헌법 사이의 매개법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교육법학자들은 교육기본법을 헌법의 보완법률 성격을 지닌 법률로 파악하기도 한다.

교육기본법을 정점으로 공교육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학교 3법이다. 이들 법률은 각각 미취학 아동교육기관과 초등~고등학교, 대학 등 공교육기관에서 헌법의 교육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 이밖에도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 기관과 교육주체별 적용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게 국내 교육법 체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교육법 체계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교육기본법은 우선 교육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종 설립주체나 기관별 발전계획이 다른 법령으로 분화돼 있다. 또 하위법령으로 갖고 있는 장학금규정과 국립학교설치령 등 6개 시행령과 장학금규정 시행규칙과 시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정이 교육기본법의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기도 하다. 특히 장학금규정 등은 1997년 폐지된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도 교육법학자들이 꼽는 교육법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특별법·특례법의 증가 △교육 진흥·지원 관련 법률의 증가 △기관 설치 근거 법률의 증가 △하위법령 제정과 위임 관계의 부정확성 등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하위법령에 관련된 문제는 법률의 취지를 뒤엎는 방향의 시행령 제·개정 문제가 불거져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논란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 가운데 특별법·특례법은 이미 효력을 다한 법률이 많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2년 보고서 등을 통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이보유한 정보의 공개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특례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교육 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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