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에만 가혹한 감사 편중." 형평성과 공정성 잃어...

2018.11.09 14:44:50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사립학교에만 가혹한 감사 실시.
가짜 감사결과 발표로 해당 학교로부터 대법원에 의해 손해배상 판결 받아

 

 

서울시 교육청 편파적 감사 실시. 매년 사립학교 비중 늘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 심각.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축이된 교육은 그 동안 국가 예산부족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독지가들이 사립학교를 전국에 설립하여 국가·국민교육의 한 축을 맡아왔다. 그들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면서, 치욕스러운 한일합방이 국민의 교육부족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대신 개인재산을 기탁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해 왔다.

 

특히, 교육은 미래인적 자산인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굥무원은 헌법에서도 다른 공무원과는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 교육환경은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감으로 인해 교육의 기본 가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평등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 몇 사립학교들의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사립학교법인인 대학교에서 발생한다. 초·중·고 사립학교의 경우 시스템 자체가 국가지원금 및 보조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지에서는 이러한 교육현장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법인 포함)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전부를 수집하여 조사전문가의 지원하에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사립학교 길들이기 말들이 대분분 사실로 밝혀졌다. 공정해야 될 서울시교육청의 제반 감사가 형평성을 잃고 사립학교에 치우치고 있으며, 감사결과 역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대해 인사징계 및 검찰고발 등  형평성이 결여된 감사 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공·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사안별로 밝히면 아래와 같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립학교 감사가 위주인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6년부터 공립학교보다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인」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었다. 전체적인 감사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공립학교 비중이 65.9%, 사립학교 34.1%이었으나, 사립학교 비중이 2016년 65.9%, 2017년 75.8%, 2018년 7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도에는 거의 2배이상 사립학교 감사에 집중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허위·표적감사로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 판결받아

 

년도별 공립·사립학교의 총 감사건 수는 2015년 이후,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명목변수간의 차이검증 방법)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99.9% 사립학교에 표적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대표적 사립학교인 영흥중학교(법인포함)를 시작으로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한 충암고(법인포함) 가짜 급식비리 사건, 동구여중(법인포함) 법인비리 사건 등 사립학교에 대에 수차례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모두 법원에서 허위감사로 형사고소된 학교법인이 무죄로 밝혀 졌다. 충암고와 동구여중의 경우, 형사고발된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명되어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실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당학교에 천여만원씩 물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감사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대해 중징계처분했다는 보도는 현재까지 없다.

 

 

2015년~2018년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한 사안별로 보면, 종합감사와 민원감사는 공립학교가 많은 반면, 표적감사로 볼 수 있는 특정감사는 사립학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사립학교에 특정감사가 몰려있다"라는 해석을 99% 신뢰수준에서 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감사결과시, 사립학교에 대한 지적 및 처벌 가혹하게 편중.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지적건수, 개인신분조치, 개인징계, 수사의뢰(기관), 수사의뢰(개인) 차이를 통계적으로 t-검증한 결과 아래와 같다. t-검증방법이란 두 개집단의 측정결과가 비율변수(통계 값이 자연수로 계산된 경우)일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공립학교이 평균 2.5건에 불과한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5.8건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감사에 있어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 주의, 시정, 경고, 징계, 수사의뢰 등 더 많이 지적하는 불평등한 감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것이다.

 

▷ ‘개인신분조치’의 경우도 공립학교는 평균 6.0명인 반면에 사립학교는 14.75명으로 감사 시 사립학교교원에 대해 더 가혹한 처별을 하고 있다(P<0.001)

 

▷ ‘개인징계조치’ 경우, 공립학교은 1.44명 사립학교가 3.22명을 징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립과 사립학교와 차별을 하고 있다(p<0.05)

 

▷ ‘수사의뢰(기관)조치’의 경우 공립학교는 평균 2.00건, 사립학교는 2.36건으 로 사립학교가 더 많은 조치를 받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의 사례수가 3건인 관계로 차이를 검증할 절대적 사례 수(30건 이하)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수사의뢰(개인)’의 경우 공립학교는 3.67명, 사립학교는 6.30명으로 평균적 으로 2.63명의 차이가 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공립학교의 사례수가 작은 관계(30건 이하)로 차이를 검증할 절대적 사례 수가 부족했기때문이다.



김호월(준호) 기자 gimhowol@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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