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유럽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 거부자에게 ‘석 달마다 478만원 벌금’

등록 :2021-12-10 10:39수정 :2021-12-10 11:27

낮은 접종률 대응 백신 의무화 이행 조처
의회 표결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 계획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4일 빈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4일 빈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오스트리아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3개월마다 최대 3600유로(약 478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14살 이상 접종 거부자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3개월마다 600~3600유로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미접종자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 그들을 설득해 백신을 맞게 하고 싶다”며 접종을 거듭 독려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분기별로 접종 여부를 파악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벌금액은 개인의 자산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이나 임신부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미접종자로 적발됐으나 이후 백신을 맞았음을 증명하면 벌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접종 완료율은 68%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4번째 봉쇄 조처를 발동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는 최초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의 접종률이 부진한 데는 극우 성향의 제3당인 자유당이 백신 불용론을 펴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주말에는 새로운 봉쇄 조처와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4만여명이 수도 빈에서 시위를 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 2곳이 지지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접종 완료율(69%)이 역시 낮은 이웃 독일도 내년 초부터 강제 조처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추천인 이벤트 너랑 나랑 '겨리 맺자'
추천인과 추천인을 입력한 신규 정기/주식 후원회원
모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려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민간 군수·군납업체’의 배를 불리다” 1.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민간 군수·군납업체’의 배를 불리다”

“사람들 아파서 경제 멈출라”…미, 코로나19 급증에 불안한 새해 2.

“사람들 아파서 경제 멈출라”…미, 코로나19 급증에 불안한 새해

‘쾌락있는 죽음’ 위해 호주 의사가 만든 ‘존엄사 기계’ 3.

‘쾌락있는 죽음’ 위해 호주 의사가 만든 ‘존엄사 기계’

오스트리아 ‘자살할 권리’ 인정…시한부 말기 등 조건 ‘엄격’ 4.

오스트리아 ‘자살할 권리’ 인정…시한부 말기 등 조건 ‘엄격’

남극까지 덮친 코로나…벨기에 과학기지 16명 감염 5.

남극까지 덮친 코로나…벨기에 과학기지 16명 감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