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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 20조 원이면 4천개, 필요한 만큼 지어도 400개면 된다. 출생 후 2~3주라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가 보살펴준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Tag #이재명 #소확행공약 #피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입법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 기자 조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BUTTON) 삭제 (BUTTON) × 댓글 0 (BUTTON)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 400 (BUTTON)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BUTTON) 비회원 글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 비밀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자동등록방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TON) 확인 (BUTTON) × 최신순 추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기기사 * 1 잇몸 염증 방치로 환자 패혈증 사망에 9400만원 배상 판결 * 2 “오미크론, 그냥 감기라는데?” 그대로 믿으면 ‘큰 위험’ 온다 * 3 병의협,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철회 촉구" * 4 [병원계 소식]1월 11일 * 5 대선주자들 입모아 “부당한 방역패스 확대는 폐기해야 마땅" * 6 한국수면기술협, CES 슬립테크 온라인 리뷰 세미나 * 7 EMA, "잦은 부스터샷은 면역력 낮춰"···政, "4차접종 대비 필요" * 8 통통 붓는 림프부종, 50대 여성이 가장 많아 * 9 의협 찾은 심상정 후보, "의료수가 현실화 '약속'···강력한 파트너십 희망" * 10 정부 "일일 PCR검사역량, 85만 건까지 확대" 최신기사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첫 처방, 70대 남성 재택치료 환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첫 처방, 70대 남성 재택치료 환자 *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과 국가적 위기 대응 도움 안돼···학회·의사회 '반대' * 방역패스,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효력정지···식당은 유지 방역패스,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효력정지···식당은 유지 * [병원계 소식] 1월 14일 [병원계 소식] 1월 14일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강력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강력반대 * "미취학 아동은 아동학대 인지 어려워"···영유아보호 강화 추진 "미취학 아동은 아동학대 인지 어려워"···영유아보호 강화 추진 * 임인년 의사들의 소망은?···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 임인년 의사들의 소망은?···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 의사신문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서울시의사회관 402호 * 대표전화 : 02-2636-105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준열 * 법인명 : 스마트마이주식회사 * 제호 : 의사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0315 * 등록일 : 2007년 1월 16일 * 발행일 : 1960년 4월 15일 * 사장 : 박명하 * 발행인 : 이필수 * 편집인 : 유승훈 * 의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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